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4553 판결 공무집행방해
판결 요지
피해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단체교섭이 공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무의 집행'이란 반드시 공권력의 작용일 필요는 없고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역시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 서울시 교육청 총무과에서 이 사건 단체교섭을 주관하나 임금 등 단체교섭의 핵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D이 주무부서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고..., E은 D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 단체교섭에 교육공무직관리팀장의 병가로 D의 업무분장에 따라 위 팀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E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단체교섭의 공무 해당성 및 직무권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서울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실무교섭 중 교육청 측 교섭대표 D이 불참한 것에 불만을 품
음.
- 피고인은 욕설하며 책상을 뒤엎고, 6급 공무원 E의 얼굴과 머리에 생수병의 물을 뿌려 E의 단체실무교섭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집행' 범위 및 공무원의 '직무권한' 해당 여부
- 변호인은 이 사건 단체교섭이 공무에 해당하지 않고 E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은 반드시 공권력의 작용일 필요는 없고,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단체교섭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에 해당
함.
- E는 서울시 교육청 총무과 소속으로 D의 업무분장에 따라 팀장을 대리하여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참여가 E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인 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정당행위 주장)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
함.
-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 양형 참작 사유:
-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