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이 월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월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
다. 또한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들이 통산근무일수를 개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 역시 그러한 전제 하에서 전체 부당해고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월차수당을 먼저 지급한 적이 있다), 그지급을 구할 수 있다....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된 이후로 복직되기 전의 기간 중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월급여와 월 상여금은 모두 지급받았
다. 그러나 위 기간에 대한 월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한
다. (2) 피고 피고가 부당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월차수당이 반드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월급여와 월상여금을 지급받은 이외에 월차수당까지 청구할 수는 없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기간 중 월차수당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2012년도 월차수당을, 원고 E, F에게는 2012년 및 2013년 일부 기간의 월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
됨.
- 원고 A, B, C, D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여와 월상여금은 지급받았으나, 월차수당은 지급받지 못
함.
- 원고 E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원고 F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의 월급여, 월상여금,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의 2009년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1개월 통산근무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 유급휴가를 주고, 미사용 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
함.
- 원고 A, B, C, D는 항소심 계속 중 피고로부터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수당을 포함한 제1심 인용금액을 지급받고 항소를 취하한 바 있
음.
- 원고 E, F에 대한 해고처분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월차수당 지급 의무
-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월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들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며, 이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통산근무일수를 개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기간의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