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501500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내 성희롱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의 1.의
나. 1 내지 4 기재 피고의 발언 및 행동들은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가 만 28세의 미혼여성으로서 계약직 연구원 지위에 있던 원고에게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센터의 계약직 위촉 연구원, 피고는 C센터의 선임전문위원으로 원고의 상급자
임.
- 2014. 4. 3. 노래방에서 피고가 원고를 안고 춤을 추고 뒤에서 끌어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
음. 원고는 피고에게 "오늘 일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 생각할게
요. 내일부터는 우리 일만 하는 거에요"라고 말
함.
- 2014. 4. 29. 회식 후 피고가 원고에게 택시에서 "모텔 앞에서 세워달라"고 말하며 내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하고 귀가
함.
- 2015. 1. 14. 회식 후 피고가 원고와 택시에 동승하여 모텔 앞에서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온몸을 안고 싶어, 같이 하자, 한번 좀 같이 하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가려다 원고의 저항으로 실패
함.
- 2015. 3. 31.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날 네(원고)가 화를 내고 가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
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는 말을
함.
- 원고는 2015. 5. 29. D 감사팀에 위 사실들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5. 6. 5. 퇴직
함.
- 원고는 D에서 프로젝트 계약 만료로 2015. 5. 31. 이후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퇴직
함.
- 피고는 2015. 1. 14. 사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
됨.
- 2014. 4. 3. 노래방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
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4. 29. 및 2015. 3. 31. 사실에 대해 피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 지급을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