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8.06.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12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
다. 피고는, 'F'라는 예명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를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8,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뿐만 아니라,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의 입장에서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의 적정한 훈계나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