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5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와 퇴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징계 및 의원면직 형식을 가장한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로 100,000,000원(재산적 손해 70,000,000원 + 정신적 손해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다.
나....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부당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한 경우나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