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06.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42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해고무효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 관련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확인심판의 대상(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며,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해고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해고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개개의 사유들은 무효를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양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또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전소의 확정판결 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관력에 저촉되고, 달리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상의...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전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