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6.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7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비정규직차별사용자근로조건
판결 요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또는 고용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
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기간 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이 드문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직업 또는 근로와 결부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번 취득하는 경우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어쩔 수 없이 자진퇴직한 후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3)항 기재 원고 2 외 67명과 원고 17을 통틀어 ‘원고 2 외 68명’이라 칭한다]. (6) 피고가 2006. 8.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의 일용직 근로자들(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다)은 그 무렵부터 2008. 1. 1.까지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일용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되었
다. (7) 피고의 고용직 공무원 직제개편 및 자진퇴직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89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