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4.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0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차별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 또는 D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바(오히려 피고 D는 원고가 2016. 10.경 피고 D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차별화 품목 선택사항을 선택 신청하라고 하여 피고 D가 이를 신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2017. 3.경 피고 D에게 2017년 정기총회 개최를 통지하는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지 및 자료를 송부해 왔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위 각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총 3일에 불과한 분양계약 기간...동안 위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이 바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 대한 그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016. 2. 19.부터 2016. 2. 2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