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2.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1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41736 판결 손해배상(기)
성과급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0. 19.부터 2013. 3. 21.까지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5조가 규정한 성과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성과급 지급의 원인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성과급 반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라....성과급 지급 약정 체결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2. 4. 16.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자이
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3. 20.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이 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
다. 3)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나....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9.부터 2013. 3. 21.까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 180,000,000원 중 70%인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