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2.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파견근로파견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H에 있는 주식회사 I 서울송변전지사에 근로자 J을 송변전 시설점검 및 정비업무 근로자로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파견근로내역과 같이 근로자 30명을 주식회사 I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였
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출근부(출장소별), 근로 자명부, 각 근로계약서, I(주) 등 특별감독결과보고, 근로자명부(2016. 9. 기준), I 고 용명령 시행 알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