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4.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12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12102 판결 손해배상(기)
기간제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호 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하겠는바, 그렇다면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