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5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
휴일근로수당결정단체협약
판결 요지
나) 나아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유무에 관하여 본다....포함되어 결정된 것으로 볼 만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설사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급여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오히려...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고서 2011. 8. 1.부터 2013. 7. 7.까지 사이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8,438,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