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0.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3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리고 사업주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 사업주 등이 내세우는 불리한 조치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조치가 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라 함은 직 장내 성희롱 그 자체 내지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이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으로 총칭한다)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임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