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53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5324 판결 위자료청구
단체교섭단체교섭교섭대표단체협약+1
판결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이후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
다. 나....피고는, 원고 조합 측 교섭대표인 지회장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가 단체협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686 위자료 사건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거부행위까지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하여진 점,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