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판결 요지
보기는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와 같이 간접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② 한편, 검사는, 대법원 2015. 6. 25....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도록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이 판시한 취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상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한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판단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외 2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여러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였고, 업체들로부터 근로자파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