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32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 B에게 앞서 본 원고의 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2016. 9. 6. 피고 B을 만나 다시 항의를 하였
다. 2) 원고는 2016. 10. 10. 피고 C의 공용 계정과 원고의 직속 상급자이던 재무과장 G의 계정으로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하여 이로 인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피고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이사장 피고 B은 피고 C의 수습직원 인 원고를 추행 및 성희롱하고, 피고 C은 이를 미리 예방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직장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원고를 피고 B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