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7.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7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5127852 판결 손해배상(산)
과로사파견손해배상
판결 요지
소속 공무책임자로 준공시점에 8명이 근무하다가 발병 1개월 전부터는 3명만 근무하였고, 평소 동료들에게 본사에서 해외자재 견적 및 설계변경 업무를 주로 하다가 현장에 파견되어 처음으로 공무 및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여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음 ○ 발병 당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나, 발병 3일전부터 서울출장 및 현장복귀, 야간근무 후에 현장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퇴근하여 집에서 발병하였음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71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1시간, 68시간으로 단기, 만성 과로기준에...30,000,000원 1 재산상 손해배상액: 0원{= 178,232,902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297,054,838원 × 상속지분 3/5) - 유족급여 267,391,800원(= 205,686원 × 1300일분)} 2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3/5) 나) 원고 B: 138,821,935원 1 재산상 손해배상액 118,821,93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297,054,838원 × 상속지분 2/5) 2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2/5)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