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9.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6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특수고용사용자
판결 요지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내지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속 지입차주인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