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1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
근로시간결정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별첨과 같은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다. 4. 조합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활동 월간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5. 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불가피하게 제4항의 활동계획서와 달리 근로시간면제활동을 하게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
다. 6....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노사가 성실한 협의로 탄력적으로 조정 될 수 있
다. (이하 생략)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 제1조(근로시간 면제 활동)
- 근로시간면제자의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총 4,000시간으로 한
다. 2.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0시간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2,000시간을 파트타임(5명)으로 사용한
다.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간부가 일정 범위의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time off)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 다.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3. 11, 5. 근로시간면제자를 총 1명으로 하고, 2013. 11. 18.부터 연간 2,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기로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등 관련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