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60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
연차수당단체협약
판결 요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월 통상임금 × 1.5 / 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이고, 그 금액은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연차수당 산정' 항목의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
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의 공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기지급현황'항목의 '(B)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1년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 1.5 / 183 × 8 × 미사용 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4. 1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중 50%를 선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해 4. 10.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원고들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일수는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연차현황' 항목의 '부여'란, '사용'란, '(A)미사용'란의 각 기재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2)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발생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