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7.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 5....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소정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수당임이 분명한 이상(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법령의 적용 1....최저임금으로 월 1,285,06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19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95,0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5.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최저임금 중 합계 10,271,31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