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 및 다섯 번째 행의 "당시 피고 회사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를 "당시 피고 회사는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 회사들 중 상당수가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종 회사에서 시행하는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한 캐치업 플랜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므로"로 고쳐 쓴
다.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그 시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8. 29. 2011 임금 및 성과급 합의서를 통해 '회사와 조합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상호간 성실히 협의한다'고 합의하였고, 2012. 4. 9. 2012 임금 및 2011 성과급 합의서를 통해 '회사와 조합은 포괄임금제를 2012 단협에서 논의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
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5. 24.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동종 업체인 7개 회사(G, H, I, J, Q, L....M) 중 6개 회사(J을 제외)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그 중 5개 회사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Market 급여구성 요소 관련 문서(을 제5호증)를 보낸바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문서의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캐치업 플랜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서 등에 포괄임금제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 부분을 삭제한
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
바. 피고 회사와 ··· 작성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