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11.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9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
특수고용사용자파견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
다. 2) 보호의무의 부존재 피고 회사는 소속 회원인 망인과 간병이 필요한 환자·보호자 사이에 간병고용을 알선하였을 뿐, 망인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망인에 대하여 고용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원고의 주장
- 피고들에 대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망인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어 간병 근로를 제공하였다....그리고 피고 C 또한 망인을 직접 고용한 바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간병인 소개업체에 수요를 전달하여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역시 고용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부존재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은 심폐소생술을 잘못 실시한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하여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