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31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변제받지 못한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도 아닌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소송종료선언은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에서의 임금 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므로 위 해고무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채권의 확정시기가 그 후에 이루어진 위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볼 수도 없다). 2....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확정일은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누락'을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판결이 확정된 2011. 6. 8.이므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8.에 완성되고,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해고기간(1998. 5. 14.부터 2000. 9. 14.)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0. 10. 10....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실질임금 상당액으로 160,048,97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을 제기(2003. 1. 29.)하기 전인 2000. 7. 6.에 이미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 1998. 5. 14.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