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4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4707 판결 손해배상(건)
계약해지도급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계약해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계약해지가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오산현장과 F현장에 대해 계약해지의 의사가 포함된 "정산 및 계약완료 통보"라는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51,645,319원{= 오산현장 20,930,975원(= 계약금액 418,619,493원 × 5%) + F현장 30,714,344원...사정이없는 한 원고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부담을 지우는 별도의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원고로부터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하도급계약 해지의 요구를 받은 바도 없음에도 단순히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상의 주된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