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성희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 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 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 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 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여러 직급의 여성, 남성 직원이 함께 술을 곁들여 하는 직장 내회식은 자칫 여러 형태의 미묘한 성차별적 언동과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된다....원고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피고 C가 춘계 야유회 후 회식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원장 옆의 빈자리로 옮겨 앉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행위 는 피고 C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 조를 위반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