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4.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6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
권고사직파견단체협약
판결 요지
E의 경영기획실장 F, 인사팀장 G, 차장 H(H는 피고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와 E의 권고사직 징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하였다....그 밖에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조건을 규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료도 없
다. 2 원고는 E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하여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6. 11. 9. 사직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다....최종적으로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6. 11. 9. E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E가 그 무렵 이를 수리하여 원고는 E에서 사직하게 되었
다. 다. 원고는 2017. 2. 28.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원고는 2017. 6. 1. 경부터 C기관 울산지사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다가 2017. 12. 1. 경 피고의 서울 사무실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이후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