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9.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75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
비정규직차별
판결 요지
실제 원고 B, J 등은 2006년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공고에 따르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 및 면접전형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
다. 2 피고는 0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인사규정상 일반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직 근로자를 일괄하여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는바, 피고가 전환된 일반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채용경로를 구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환된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인사규정상 일반직 채용절차를 거쳐 군 경력과 피고 공단에서 근무한 사회 경력 등을 모두 반영한 호봉을 부여받을...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비교집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이후 O자치단체가 피고를 포함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자, 피고는 2014. 12. 29.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12. 31.부터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