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164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추가판단부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 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선고 2014두11571판결 참조),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