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2.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10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판결 요지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C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 2. 1....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A, B가 각 1994. 8. 3.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 소유 장소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극히 적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다. (2) 원고들의 중식비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시간 외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 야식비, 주유비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가 부담하였다(협정서 제4조 제6,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