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9.0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7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단체교섭단체교섭교섭대표단체협약+1
판결 요지
피고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 D는 2020년도 임금협약 단체교섭, 2021년도 단체협약 단체교섭에서 'H노동 조합'과 원고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1. 9. 6.자 준비서면 712족, 2022. 5. 19.자 준비서면 13쪽)....따라서 이 법원이 피고 B에게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단체교섭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B에게 성실교섭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B에 대하여 과거의 단체교섭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할 여지가 남아있음은 별론으로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고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과거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다고할 수는 없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