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8.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98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직배치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임금청구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나 징계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전환배치의 위법·부당 여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등에 원고의 근무장소가 'C'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환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
다. 6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전환배치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콜센터 관리자들은 2018. 2.경부터 관리가 어려운 직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 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
다. 7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사건 전환배치가...나) 이 사건 2차 정직의 위법·부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9. 9. 1.자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정당함에도 그이후 이 사건 2차 정직까지 약 1달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전환배치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