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1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2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52736 판결 약정금
계약해지결정손해배상
판결 요지
계약해지보상금액의 결정
- 이 사건 기본계약상의 계약해지보상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별계약 기준 3개월 분량에 대한 결제대금을 계약해지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2. 25.자 발주서 기준 단가는 1개당 , 제품 단가 388,500원', '설치비용단가 70,000원' 합계 '458,500원'이므로, 3개월 분량에 해당하는 3,000개에 대한 결제대금은 1,375,500,000원(= 458,500원 × 3,000개)이 된다....
- 손해배상액의 감액 이 사건 계약해지보상금은 피고가 개런티 수량 발주 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피고가 2020. 5. 15.까지 미지급한 선금의 지급 및 4월까지의 개런티 수량 2,500대의 추가발주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기본계약은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계약 기준 3개월 분량에 대한 결제대금을 계약해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
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