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6.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68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86882 판결 위자료
차별금지장애인차별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나. 판단
- 원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따라서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2)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2호로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