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922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92290 판결 임금
취업규칙사용자근로조건
판결 요지
재임용 이후에는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피고 학교의 급여산정기준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이하 순번 1의 취업규칙을 '2009년 개정 규칙', 순번2의 취업규칙을 '2011년 개정 규칙', 순번3의 취업규칙을 '2013년 개정 규칙', 순번4의 취업규칙을 '2014년 개정 규칙'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부터 2020. 2.까지 피고로부터 2013년 및 2014년 개정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으로 129,321,963원을 지급받았다....원고의 주장 2013년 개정 규칙 중 2학기부터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2014년 개정 규칙(이하 이를 통칭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