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12.2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5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들의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5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아래 표 순번 6 내지 10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고 B의 성희롱 신고 후 미조치, 피고 B의 부당해고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 피고들의 회사출입금지 등 일련의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이자 직 장내 괴롭힘이 있었으므로, 직접 불이익 행위를 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5조, 피고 D, E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