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1.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622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2622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는 2021. 9.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D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하였
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D에 개선지도를 하였고, D은 직장내 괴롭힘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2021. 12. 10.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피고 C의 경우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해치고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
다. 바....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그러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지적은 직장내 예절을 지키라고 지적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 B가 실제로 원고에게 원고가 맡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