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12.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1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2191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
장애인차별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이는 장애인인 원고들을 명백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
다. 가사 장애인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치료감호소 의료진 내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등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
다. 다....장애인차별행위 인정 여부
-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에 관하여 신체적 손상·기능상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