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4.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77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사내하도급사용자근로조건도급+2
판결 요지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다)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위 약관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2001년도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에서는,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0조)고 규정되어 있다....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4.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