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01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40197 판결 손해배상(산)
주52시간손해배상
판결 요지
따라서 위 증인의 증언은 원고와 증인 사이에 인간관계, 친분에 따라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증인이 추정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인
다. 3) 원고는 원고의 실제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연, 먼지 등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한 초과근무를 부과하면서도 휴식 시간과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출퇴근 시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 근무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 휴식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가 체류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5 더구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트럭의 최종 출하 시간은 17시를 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수시로 야간 작업을 했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 시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8호증)상의 공수는 작업량을 충족시 작업 시간을 실제 이상으로 늘려주는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