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085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단체협약
판결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정액의 기본임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합의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액의 기본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