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7.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45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
과로사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러나 위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을 받았다거나 건강관리를 하였다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D에게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5....피고 D은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망인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인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 부담 등을 경감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
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또한 망인이 평소 무리 없이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와 같은 업무시작 시간이나 토요일 근무도 망인 스스로의 판단 또는 동의 아래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다. 4)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을 제4호증의 2)에서 망인의 업무부담, 과로 및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고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이 망인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인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 부담 등을 경감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