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4.0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180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
조합원차별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
판결 요지
인사고과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과 2016년경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주어 이후 임금, 승격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사고과를 차별하는 것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 유로 원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이 사건 합의 2.의 4항이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결부된 지급조건은 당시 기업노조와 달리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 노동조합 지회와 그 조합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그리고 이하에서 AO 주식회사 내지 구() AP 주식회사를 통틀어 표시할 때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5년과 2016년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하위의 인사고과를 주어 이후 임금, 승격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과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