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4.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23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근로조건손해배상
판결 요지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법리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였
다. 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다) 이 사건 발언 이후지만 이 사건 회사의 윤리사무국에서 2021. 7.경 제작하여 배포한 성희롱 예방 만화 자료에는,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이 선임, 내 후배 ○○ 알지? 걔가 이 선임하고 같은 동네 사는데... 집에 돈도 많고... 어때 한 번 만나 볼래?"라고 말하는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의 한 사례로 제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온라인 게시판 및 커뮤니티 등에도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익명으로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