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8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근로조건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의 성희롱 신고와 회사의 대응
-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 G에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을 하였다고 알렸으나 E본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하였
다. 2) 이후 같은 해 2. 9....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면서, 다만, 원고와 피고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장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
다. 2)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