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4.1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94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094710 판결 손해배상등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사 내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참석한 회의 중에 원고를 모욕하였고, 2 2021. 9. 23. 원고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보여줄 것을 강요하였으며, 3 2021. 9. 28. 원고를 협박하여 업무 수첩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
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
다. 나....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5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따돌림 당하도록 조장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
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000만 원(= 위자료 1,000만원 +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지출한 법률비용 2,000만 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사고과 및 승진에 지장을 받아 손해 본 임금액수와 부당 전보로 발생한 손해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다. 3.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