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판결 요지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하는 구제조치는,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금전배상만으로는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등을 위한 구제조치를 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완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 해당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를 간접차별로서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
다. 2) 앞서 든 증거들,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원고들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