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9.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9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요지
있음에도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에게 적응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원고는 2021. 3. 17.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
다.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E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노무법인은 2021. 4. 8.부터 2021. 6. 25. 까지 신고인 원고, 피신고인 피고 C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피고 회사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1. 8. 18....또한 피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노무법인 E은 피고 C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피고 회사는 피고 C를 징계하기도 하였
다. 다) 원고의 인사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입사한 이래 계속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일부 직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