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5029706(본소),2024가단510468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성과금잔금청구의소
판결 요지
또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나 성과급 지급의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위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80,000,000원의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성과급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성과급의 지급기일 이전인 2022년 10월경 이 사건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주석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여 달라는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나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의 선행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위 근로계약의 부속계약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2021. 12. 31. 80,000,000원, 2022. 12. 31. 20,000,000원의 성과급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과급 80,000,000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49,234,800원을 지급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성과급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잔여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성과급 반환 및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잔여 성과급 지급)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산개발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부실채권 정보 등을 관리하는 이 사건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는 2021. 11. 12. 근로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이 사건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성과급 지급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21. 12. 31.까지 80,000,000원(세전) 지
급.
- 2022. 12. 31.까지 20,000,000원(세전) 지
급.
- 원고는 202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성과급 80,000,000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49,234,8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성과급 반환 청구 (본소)
- 쟁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 8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전산프로그램의 최신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사유화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성과급 반환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성과급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에 해당
함.
-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의미의 해제는 불가능하고 해지만 가능
함.
- 원고가 80,0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계약상 의무나 성과급 지급의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는 근로자로서의 노무 제공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