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
판결 요지
피고 급여체계상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26,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설령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통상임금 주장 관련
- 관련 법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그렇다면 위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평균임금 주장 관련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피고의 급여체계상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 52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12등분하여 월정급여로 지급하였
음.
- 위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한 금액이며, 급여명세서에도 그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
음.
- 피고는 위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구분된 항목으로 지급하여 왔
음.
- 피고 취업규칙 제151조 제4항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
함.
- 판단: 피고가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 지급 경위,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에 해당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위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